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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영장

등록 2018.06.21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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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유휴지에 토사를 버릴수 있도록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토사 매립업자 B(68)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이 관리하는 유휴지 11곳에 토사를 매립 할 수 있도록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허가해준 유휴지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수도권 지역 공사장에서 가져온 토사를 매립 하도록 제공해 주고 3억원이 넘는 현금을 챙겼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은 자신이 돈이 필요해 차용한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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