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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쟁점④'검찰 영장독점' 사실상 깨졌다…경찰 이의권 신설

등록 2018.06.21 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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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독점 영장청구에 이의제기 가능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설치…외부 심사로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 논의는 제외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6.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청구 권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지난 1962년부터 56년간 헌법상 유지돼온 검찰의 영장독점주의가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서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합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하는 차선책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미 영장 재신청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이의제도가 실행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 측은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를 통제하기 위해 법원을 상대로 한 이의제기 또는 준항고 등 형태의 불복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불청구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반면 검찰은 현재도 경찰이 검사의 영장기각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경찰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이 보완수사로 증거를 보강한 후 재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르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의위원회 설치를 두고는 검찰과 경찰 모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경찰은 고등검찰청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경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인 검찰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검·경 공동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외부기관의 재심사 방안에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탐탁치 않은 입장을 보였다. 검찰 측은 "검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외부기관의 재심사는 자칫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보호 제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에 그 주체를 해당 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조정하거나 상급 검찰청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두고는 추후 개헌 논의와 맞물려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MBC 에브리원 시골경찰 시즌3 출연진 명예경찰 위촉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8.05.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MBC 에브리원 시골경찰 시즌3 출연진 명예경찰 위촉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당초 경찰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수사기관의 구속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안전장치'이자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주장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문 논의 과정에서는 빠지게 됐다.

 현행 헌법상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영장을 필요로 할 때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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