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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성매수남 지갑 턴 3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18.06.21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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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매수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B(59)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22)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하고 범행을 마친 A씨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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