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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호, 표절 아냐"…김준기 감독, 2심서도 패소

등록 2018.06.21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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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정 감독 등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1심 패소, 2심 기각…"핵심 내용에 차이"

"영화 대호, 표절 아냐"…김준기 감독, 2심서도 패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영화 '대호'(2015년 작품)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1일 김 감독이 "대호는 내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영화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배급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의 손배해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역시 '대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910년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룬 김 감독의 저작물과 1920년대 지리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줄거리와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표현방식, 장면, 대사 중 일부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나 전체적인 분량에 비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다"고 지적했다.

 김 감독이 쓴 '마지막 왕'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와 그 뒤를 쫓는 사냥꾼의 이야기다.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호'는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지리산에 있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으려는 일본군과 조선포수대,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조선의 포수 이야기를 담았다.

 '대호' 측은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바이코프의 소설 '위대한 왕'을 모티브로 했다고 영화 엔딩 크레디트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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