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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 '1.5배'로 매듭…입법부 이어 사법부도 같은 판단

등록 2018.06.21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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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말근무 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판결

주말근무 수당 '1.5배'로 매듭…입법부 이어 사법부도 같은 판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그동안 논란이었던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문제가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은 주말근무 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사업주는 주말근무에 대해 2배가 아닌 1.5배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지난 2월 국회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중복할증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졌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있을 주말근무 수당에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주말노동의 임금에 대해서도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일주일은 엄연히 7일인데 5일이 맞다고 판결한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여야가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합의로 통과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문제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꼬여 있는 상황에서 중복할증 문제를 갖고 확전시키기에는 노동계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도 "이미 관련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럴(투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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