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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 "차별 멈추고 1급 정교사 연수 즉각 시행해야"

등록 2018.06.21 15:31:06수정 2018.06.21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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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논평 내놔

대법원 기간제교사 손 들어줘

1급 정교사 연수 신청 잇따를 듯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온 1급 정교사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온 1급 정교사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지닌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온 1급 정교사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15일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교육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1급 정교사 연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나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춘 자'에게 1급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조건을 임용고시를 통과하거나 사립학교에 채용된 정규직 교사에게만 적용해 기간제 교사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직 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련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으면 급여의 호봉이 올라가고 정규직 교사들은 교감, 교장, 장학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이런 연수를 기간제 교사들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호봉 상승의 기회도, 승진할 기회도 박탈하는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 같은 차별이 부당하다고 선고한 만큼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정도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1급 정교사 연수를 제한한 것이 차별적 처우였음을 인정하고 교원자격 실무편람을 고치고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도록 조처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기간제 신분을 벗어날 순 없지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전국 4만6000명 가량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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