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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봐주기' 조사…롯데·신세계 불똥튈까 '긴장'

등록 2018.06.21 14:56:40수정 2018.06.21 1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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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 공정거래부, 공정위 압수수색

롯데·신세계 그룹 '봐주기' 조사

기업들 "왜 우리가?" …긴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20일 오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20일 오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신세계, 롯데그룹과 공정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세종시 소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곳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신세계, 롯데그룹 등 다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 등이 '봐주기' 의혹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당시 과거 같은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신세계측에 경고조치만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경고조치에 그친 것이다.

 롯데그룹도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롯데그룹 롯데푸드, 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의 주식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경고처분만 내려 봐주기 처분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업계는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검찰의 칼날은 공정위의 비위를 겨누고 있지만 '수혜'를 입은 기업들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관련 부분은 자진신고를 한 뒤 경고처분을 받았던 건"이라며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시누락 등 수년전에 벌어졌던 일이 왜 지금 오르내리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련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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