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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에 부하 검사 자살…법원 "부장검사 해임 정당"

등록 2018.06.21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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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인격모독, 술자리 폭행 등 밝혀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2016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16.07.2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난 2016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1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지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당시 33세)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김모(50)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연수원 동기 712명이 성명서를 내는 등 파문이 커졌다.

 결국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검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A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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