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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서 잠든 동료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8.06.21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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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수련회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가평군의 한 휴양림으로 간 수련회에서 잠들거나 누워있는 여직원 2명을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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