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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각종 댄스교습소,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2018.06.2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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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 등록에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 거부 결정

대법 "춤, 예능·체육 성질 같이 있어"

"학원 요건 갖추면 학원법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4회 신촌 왈츠 축제'에 참가한 댄서들이 멋진 춤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06.17.(사진=서대문구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4회 신촌 왈츠 축제'에 참가한 댄서들이 멋진 춤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8.06.17.(사진=서대문구청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왈츠, 탱고 등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 계양구에서 국제표준무도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겠다며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국제표준무도 교습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고, 하씨는 이에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07년 춤은 여전히 예능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학원법령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춤은 예능과 체육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습과목"이라며 "춤을 교습하는 시설은 전통적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왔다"고도 설명했다.

 국제표준무도를 가르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 결론은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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