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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노상방뇨 60대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무죄

등록 2018.06.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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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행인 있던 상황서 방뇨 위해 신체 노출

法 "음란 행위 아냐"…과다노출 여지는 인정

만취 노상방뇨 60대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무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대로를 향해 노상방뇨를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편의점 인근에서 대로변을 향해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거리를 향해 성기를 내놓았다는 점과 그의 노출 전후 행동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계단 앞에 서서 노상방뇨를 했다. 대로변에는 다수의 행인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목격자는 수사 기관에 "손님이 많이 있는 상태임에도 성기를 꺼내 편의점 계단에 소변을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노상방뇨 전후로 노출한 신체 일부를 흔들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 역시 "A씨가 편의점 계단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면서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노상방뇨는 공연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의 노출과 이후 행동이 '음란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현재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음행위를 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사건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과 사진에는 A씨가 계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만이 찍혀 있을 뿐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 또한 당시 A씨가 수음행위를 했다거나 성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처음부터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노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진술에 의하더라도 A씨가 소변을 보면서 노출한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직인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면서 무죄 사유를 제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노출과 전후 행동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으로 정의된다.

 이 판사는 "A씨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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