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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새 뇌관 '수사우선권'…가로채기 경쟁 예고

등록 2018.06.22 14:11:50수정 2018.07.02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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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나설 우려

범죄유형으로 범위 확정, 해석 논란 여지

"검찰 권한만 비대해져" 비판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정부가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에 일부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로 검·경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1차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하고 검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는 지휘할 수 없게 됐다.

 그간은 검찰과 경찰 수사가 중첩될 경우 관행적으로 경찰이 우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거나, 일부 사건의 경우 송치시킨 뒤 직접 수사를 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경합 시 해결기준'에서 검사의 일부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등이다.

 해당 조항은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가 경찰에게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 단 경찰이 영장에 따른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수사를 경찰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조정안 발표 전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강제처분절차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검·경이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검찰의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하게 되면, 수사권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지적했다.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조항은 검찰과 경찰 양쪽 의견을 절충한 모양새지만, 검찰과 경찰이 예상한 부작용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검찰이 특수 사건 송치를 법으로 보장받음에 따라 권한이 보다 비대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는 그간 정치화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수사권 조정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개혁 논의 출발점과 종착지가 너무 달라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간 '사건 가로채기' 등이 있었던 경우가 특수수사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정안에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잃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일선 형사부 검사들 사이 분위기는 또 다르다.

 지방의 한 형사부 검사는 "현재 지도부들이 특별수사를 중요시하니까 특별수사 영역은 그대로 지켜졌다고 만족할지도 모르겠다"라며 "민생 밀착이 경찰 본연의 업무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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