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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여장 차림으로 피해자 돈 인출한 40대

등록 2018.06.22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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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피해자 계좌 현금 인출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박모(48)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지난 11일 접수하고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포착, 현금 인출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 분석 결과, 박씨는 여장을 한 차림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귀가하던 박씨를 주거지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있던 중 "(박씨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A씨의 사체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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