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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등록 2018.06.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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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됐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된다. 기존의 참여 방법이었던 공청회, 감담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기구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그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뤄진 '사업 공모'가 '사업 공모·제안'으로 확대돼 주민이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면 주민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자의 대표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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