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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2구역 '완승'…"책임감 갖겠다"

등록 2018.06.22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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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 결과 공사에 통보

공사, 실무협상 진행해 최종낙찰 할 듯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

(서울)

(서울)

【인천=뉴시스】홍찬선 표주연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입찰에서 신세계DF가 완승을 거뒀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패션·피혁) 총 2개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 DF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최종협상이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신세계 DF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신세계 DF와 실행방안과 매장 브랜드 구성, 영업 개시일 등의 실무적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게 된다. 협상 기간은 열흘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사는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찰 전에 뛰어든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DF, 두산 등 4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중 호텔신라와 신세계 DF를 복수 후보로 선정하고 관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 DF는 1터미널 DF1 사업권에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고, 호텔신라 측은 2202억원을 써냈다. DF5(패션·피혁) 사업권에서도 신세계 DF는 연간 608억원, 호텔신라는 496억원을 제시했다.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돼 있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2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삼익면세점·시티면세점은 대기업과 똑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적용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항공사 재배치로 인한 여객동 인하율 37.5%와 항공사별 객단가를 근거로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측은 사업자들이 제시한 여객동 인하율과 객단가율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수치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2018.03.20.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돼 있는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2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삼익면세점·시티면세점은 대기업과 똑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적용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항공사 재배치로 인한 여객동 인하율 37.5%와 항공사별 객단가를 근거로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측은 사업자들이 제시한 여객동 인하율과 객단가율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수치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신세계DF는 기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입찰에 의욕을 보인 만큼, 두개 구역을 모두 확보한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신세계DF는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뒤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DF는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호텔신라측은 "제공항 면세점의 운영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금액에 밀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중국발 사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1터미널 면세점 30개 매장(8091㎡) 중 26개의 매장(7905㎡)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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