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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텀블러, 한국의 음란·도박 규제에 협력하겠다

등록 2018.06.22 1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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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텀블러, 한국의 음란·도박 규제에 협력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사업자 '텀블러'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아동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텀블러와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협력하는 한편,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미국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해 자율규제를 요청해 왔으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방심위는 이 분위기를 텀블러 측에 꾸준히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이날 1시간 화상회의를 거쳐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방심위는 화상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국내법령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를 설명했다. 또 2012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는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FC2 등 국내외 SNS 사업자 58곳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20개 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텀블러 측은 성적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자체  운영 중인 정책기준을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하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 규제기준이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텀블러 측은 또 정책기준을 위반한 정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링크 배치, 모바일 앱 신고기능 도입 등의 노력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서 국가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영역에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방심위와 텀블러가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추가로 하기로 했다.

텀블러 가입자는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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