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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돌봄노동자 '휴식 있는 삶' 가능할까?

등록 2018.06.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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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7월 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

보육교사 추가 채용…대체근무 지원금 제공

현장 '현실 모른다'…법 시행뒤 혼란 불가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1일부터 사회복지분야 노동자에게 노동중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되면서 보건당국이 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1~22일 이틀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관련 대응 방안을 연달아 내놨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들 직군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보통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때도 눈을 뗄 수 없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낙상 위험, 자해 가능성 등으로 장애인 곁을 떠날 수 없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중간 휴식없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근무중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력 증원, 대체 근무 지원금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엔 보조교사 6000명분(1인당 월 83만2000원) 예산 1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보조교사 2만8748명과 시·도 지원이나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3608명까지 더하면 올 하반기 3만8356명의 보조교사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기존 보육교사 업무를 지원한다.

 휴게시간은 업무시작 전후가 아닌 근무중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하원 이후 주어져야 한다. 휴식시간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20~30분 단위로 나눠 쉴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선 장애인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상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6개월간 단속·처벌보다 지도·안내에 집중한다.

 이에따라 고위험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작은 섬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면서 수당도 절반만 주는 지금의 가족활동지원 인정 범위를 다소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다른 활동지원사가 휴식시간을 메우는 경우엔 30분당 5000원씩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 개선이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실제 휴식시간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보육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조교사 2만5000명(본예산 1만9000명+추경 6000명)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4만여개를 지원할 수 없기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8시간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무중 휴게시간 보장이 아닌 조기퇴근이나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 제외를 유예하라"며 "유예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 정부 대책에도 의문 부호가 달리는건 마찬가지다. 도서지역이나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근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활동지원 인정 여부는 서비스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성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활동지원사 보수를 올리거나 활동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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