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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여장해 돈 인출한 40대 구속

등록 2018.06.23 20:27:01수정 2018.06.23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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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여장하고 피해자 계좌 현금 인출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해 유기한 박모(48)씨를 20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박씨가 여장을 하고 돈을 뽑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박씨를 주거지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다. (제공=중랑경찰서)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해 유기한 박모(48)씨를 20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박씨가 여장을 하고 돈을 뽑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박씨를 주거지 주변에서 긴급 체포했다. (제공=중랑경찰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23일 구속됐다.

 이날 박모(4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임샛별 영장당직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20일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지난 11일 접수하고 강력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박씨가 여장 차림으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 현금 인출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박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박씨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인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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