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하면 돈이 생겨요" 제주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지급 항목, 상수도·도시가스 추가
단지평가 절감기준 8%→5% 하향
【제주=뉴시스】탄소포인트제 안내서. (자료=한국환경공단 제공)
그동안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를 원칙으로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지급 항목이 전기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총 3가지로 늘게 된다.
시는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연 2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량 5~10% 미만을 절약하면 전기 5000원, 상수도 750원, 도시가스 3000원을 지급한다.
에너지를 10% 이상 눈에 띄게 절약하는 참여자에게는 전기 1만원, 상수도 1500원, 도시가스 6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단지평가인 경우 평가절차가 애초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되고 에너지 절감 기준도 8%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거쳐 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아파트인 경우 평가결과 상위 30% 이상에 해당한 경우 800만원이 지급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인 경우는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쥐어진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개인에게는 현금과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단지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8년 5월말 기준 6만1951가구 및 22개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정부도 지난 2월 기존 2018년 7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탄소포인트제도를 2021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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