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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면 돈이 생겨요" 제주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등록 2018.06.24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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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항목, 상수도·도시가스 추가

단지평가 절감기준 8%→5% 하향

【제주=뉴시스】탄소포인트제 안내서. (자료=한국환경공단 제공)

【제주=뉴시스】탄소포인트제 안내서. (자료=한국환경공단 제공)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탄소포인트제도의 인센티브 지급 항목이 확대되고 평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를 원칙으로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지급 항목이 전기뿐만 아니라 상수도와 도시가스 등 총 3가지로 늘게 된다.

시는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연 2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량 5~10% 미만을 절약하면 전기 5000원, 상수도 750원, 도시가스 3000원을 지급한다.

에너지를 10% 이상 눈에 띄게 절약하는 참여자에게는 전기 1만원, 상수도 1500원, 도시가스 6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단지평가인 경우 평가절차가 애초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되고 에너지 절감 기준도 8%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거쳐 5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아파트인 경우 평가결과 상위 30% 이상에 해당한 경우 800만원이 지급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인 경우는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쥐어진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개인에게는 현금과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로, 단지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시는 탄소포인트제 홍보강화를 위해 각종 축제 및 캠페인,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 추진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홍보 협조도 병행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8년 5월말 기준 6만1951가구 및 22개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했다. 정부도 지난 2월 기존 2018년 7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탄소포인트제도를 2021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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