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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 선정…임대료 5%이하 인상·5년이상 임차

등록 2018.06.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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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이하),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에 참여하고 싶은 건물주는 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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