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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건물주 등 검찰 구형 관심

등록 2018.06.24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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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건물주 등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지난 2월8일 건물주의 첫 공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에서 증거능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건물주와 관리과장·관리부장에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등이다.

건물주와 직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둔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충북도 소방본부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전 119상황실장을 각각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과 대응예방과장으로 발령했다. <뉴시스 6월22일 보도>

소방본부는 화재 참사 때 부실한 지휘와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을 포함해 관련 소방관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소방관의 처벌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찬반 공방이 팽팽하다.

검찰과 경찰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소방관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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