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간첩단 사건' 임헌영 무죄…44년만에 전원 누명 벗어
70년대 개헌 지지 문인 5명 간첩 몰려
검찰 재심 청구로 재판 다시 시작돼
"고문 후 작성된 조서, 증거능력 없다"
【서울=뉴시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 소장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임 소장 등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내용을 부인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문인들이 개헌 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자 보안사가 임 소장을 비롯해 이호철·장병희·정을병·김우종씨 등 문인 5명을 상대로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는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에 글을 올리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정씨를 제외한 4명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을 재조사한 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했으므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심을 권고했다. 이후 이호철·장병희·김우종씨 등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던 임 소장을 대신해 지난해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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