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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간첩단 사건' 임헌영 무죄…44년만에 전원 누명 벗어

등록 2018.06.24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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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개헌 지지 문인 5명 간첩 몰려

검찰 재심 청구로 재판 다시 시작돼

"고문 후 작성된 조서, 증거능력 없다"

【서울=뉴시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간첩 누명을 썼던 임헌영(77) 민족문제연구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문인 5명 모두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 소장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임 소장 등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내용을 부인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문인들이 개헌 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자 보안사가 임 소장을 비롯해 이호철·장병희·정을병·김우종씨 등 문인 5명을 상대로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는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에 글을 올리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고, 법원은 정씨를 제외한 4명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을 재조사한 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했으므로 잘못된 판결"이라며 재심을 권고했다. 이후 이호철·장병희·김우종씨 등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던 임 소장을 대신해 지난해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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