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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대출 받아 집 샀다 걸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

등록 2018.06.24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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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대출 받아 집 샀다 걸리면 최대 5년간 신규대출 금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놓고 주택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새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에는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며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된다. 두 번째 적발시엔 5년간 제한된다.

다만 향후 건전한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은행의 여신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급속도로 불어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시설자금 대출시에도 유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시 임대 여부를 추가로 확인토록 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후점검 면제 기준도 기존 건당 2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현장 점검 대상은 대출 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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