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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결정…항공업계 긴장

등록 2018.06.25 0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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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 취소시 진에어 1900여명의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 발생

면허 취소 or 벌금 부과 or 면허 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추진 등 거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결정…항공업계 긴장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항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가 한진 일가의 적폐 청산 명분을 앞세워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지 아니면 대량 실직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이번주 안에 최종 결론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관련업계에서는 진에어 면허 취소보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토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강행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국토부가 진에어 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 취소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을 진에어를 인수할 수 있는 유력 대상자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진에어가 대한항공으로 흡수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에어는 2008년 1월 23일 대한항공의 자회사 격으로 출범했지만 10여년간의 경영을 통해 대한항공과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운영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무리를 해서 진에어를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진에어를 흡수합병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기업들이 진에어를 사들일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직원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뒤 면허를 취소하면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직원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피해는 직원들이 봐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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