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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피해자들, 삼성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8.06.24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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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300여만원 손해 배상하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배당 전산사고로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시작된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사과문이 붙어있다.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배당 오류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300여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주가는 급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 직원 3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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