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한 공사감독자 집행유예

등록 2018.06.24 17:09: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건설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도록 지시한 공사감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감독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린 굴착기 기사 B(52)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사찰 건물을 공사하던 중 발생한 폐목재 17.3t과 폐콘크리트 90.4t 등을 영천 한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