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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위해 정차 중인 화물차량만 골라 금품 절도

등록 2018.06.25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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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납품을 위해 정차 중인 화물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A(5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9시 33분께 부산 북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 중인 B(61)씨의 화물차량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지갑, 카메라 등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정차 중인 화물차량은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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