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기록관리위, 재구성후 첫 회의…특별위 설치안 논의

등록 2018.06.25 08:10: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국제회의장에서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첫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논의한다.

 국가기록관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안',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새롭게 재구성된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의 첫 회의다. 특히 국가기록관리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국가기록관리위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6개월간 기록관리 거버넌스(민관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록관리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 방안과 분권적 기록관 체계 구축 방안, 기록관의 거버넌스 모형 설계 및 공공·민간영역 기록관 협력 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위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