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는 집중강우 전 단계인 오는 30일까지 배출업소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695여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보완해 집중강우 때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강우기간인 7월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특별점검키로 했다.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 하천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시와 구·군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점검기간 중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선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복구가 필요한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신고(128)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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