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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모랜드, 누명 벗었다···'음반 사재기' 없었음

등록 2018.06.25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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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모랜드, 누명 벗었다···'음반 사재기' 없었음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그룹 '모모랜드'의 앨범 사재기 시비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1, 2차 모두 사재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음반소매업체 미화당레코드는 모모랜드 음반 사재기 관련 '사과문'을 25일 올렸다.

 문체부 조사 결과 1, 2차 모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즉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3일 발매한 모모랜드 미니앨범 3집 '그레이트!'는 2월12일 하루에 8261장이 팔렸다. 그러자 모모랜드 측이 '음반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한터차트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문체부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조사 의뢰처에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MLD 관계자는 "오해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모모랜드는 26일 4번째 미니앨범 '펀 투 더 월드'를 발표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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