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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서 보도블록 던진 범인은 10세 미만 초등생

등록 2018.06.25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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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세 미만 초등학생으로 법적 처벌 어려워"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의 범인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30분께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이 던진 보도블록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맞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파편이 근처로 튀어 B(8)군이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13층 부근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보도블록을 던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15층까지 올라가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을 고정하는 보도블록을 호기심에 던졌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확한 층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고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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