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규제에도 기업 내부거래 8조→14조 왜 늘었나… '일감몰아주기' 꼼수 득세

등록 2018.06.25 16:1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규제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규모, 규제 회사보다 2.9~3.9배 높아

규제 적용기준, 상장사-비상장사 20%로 일원화...간접지분도 포함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보완 필요"

공정위 규제에도 기업 내부거래 8조→14조 왜 늘었나… '일감몰아주기' 꼼수 득세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광고대행사로 설립된 이노션은 정몽구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정몽구 회장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을 앞두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29.9%까지 낮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1376억원에서 2017년 2407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4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설립됐다. 이후 일감몰아주기 도입 직전인 2013년, 삼성 웰스토리는 물적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간접 지배한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지난해 1조7300억원의 매출액 중 1/3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이 배당으로 지급,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됐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활용됐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을 낮추거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의 규제 회피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2013년 15.7%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내부거래 규모도 12조4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은 14.1%, 규모는 14조로 다시 증가했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만 놓고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13.4%에서 지난해 14.6%로 되레 늘어났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5.7%었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 2016년 14.9%, 2017년에는 14.1%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5.7%었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 2016년 14.9%, 2017년에는 14.1%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인 상장사는 2013년 15.7%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에는 21.5%까지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3.9배 큰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도입 이후 지분율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5.7%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26.6%로 증가했다.

모회사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규제 도입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 했지만 실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내비쳤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해 모회사의 총수 일가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간접지분을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하는 의견을 시사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