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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0억원대 지방세 행정소송 사건 ‘승소’

등록 2018.06.25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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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06.25.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06.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득세 등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감사원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

 불복청구 초기 법제처에서 감면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설상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타시도의 유사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려 A사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대구시 소송 전담 T/F팀은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등의 자료와 전국 1200여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의 선례와 새로운 쟁점,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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