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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창문미투' 용화여고 18명 징계요구

등록 2018.06.25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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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감사 결과…총 21건 징계요구

징계·경고 중복 3명 제외…징계대상 18명

서울교육청, '창문미투' 용화여고 18명 징계요구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당국이 재학시절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폭로, 이른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 직무 감사결과 비위가 드러난 교장 등 18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용화학원에 총 21건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와 경고 처분을 모두 받은 사람이 3명인 것을 감안하면 징계 대상자는 총 18명"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 6명에게는 중징계가 요구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5명)와 경고(7명)가 각각 요구됐다. 

 앞서 3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졸업생들이 재학시절 남자교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해당 학교의 남자교사 4명이 수업 도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학생의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치거나 입술이나 볼에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용화여고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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