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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야시간 교회 침입해 금품 훔친 40대 징역형

등록 2018.06.25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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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심야 시간 종교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용관)는 25일 감시가 소홀한 종교시설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자정께 대구시 동구의 한 종교시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총 7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께 대구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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