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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원서도 2심 재판 받는다…내년 3월 원외재판부 설치

등록 2018.06.25 1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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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최근 관련 규칙 개정의결

합의부 사건 항소심도 인천에서 진행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인천지법에 내년 3월부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 이로써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도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의결했다.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 5곳에 있다. 춘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있으며, 청주지법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제주지법과 전주지법에 각각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창원지법에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다.

 각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는 해당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과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판결은 항소 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에서 2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역 내 시민단체와 변호사회는 그동안 항소사건 수 등에 비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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