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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용품·산후조리서비스

등록 2018.06.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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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가 7월부터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건강세트.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7월부터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건강세트.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7월1일부터 서울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과 그 출산가정은 아기띠, 유아용 칫솔, 콧물흡입기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받는다.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됐던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된다.
 
 서울시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아기 수유 세트, 아기 건강 세트, 아기 외출 세트 중 1종 선택)으로 준비된다.

 출생신고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찾아 산모지원(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등 용품세탁), 식사돌봄 및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존 일부 저소득가정에만 지원됐던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내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유형 및 출산순위와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확대 대상자는 표준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총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수준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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