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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에 금품 제공한 대구 달성군수 후보 지지자 입건

등록 2018.06.25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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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2018.06.25(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2018.06.25(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대구 달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A씨의 지지자 B(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B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달성군 다사읍 한 커피숍에서 달성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4명에게 총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 4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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