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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코드·백서 분석 등 암호화폐 상장원칙 공개

등록 2018.06.25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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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상장위원회, 6인의 전문가로 구성...엄격한 심의·검토 거쳐

코드·백서 분석 등 원칙 제시..."우려 방지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서울=뉴시스】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원칙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06.25 (사진 = 고팍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원칙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06.25 (사진 = 고팍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원칙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팍스는 내부 규정에 의거해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장심의 요청이 오면 해당 암호화폐팀과 내부적 실무협의를 거쳐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엄격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마케팅 전문가, 암호화폐 보안전문가 등 총 6인이 참여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는 것이 고팍스의 설명이다.

 고팍스는 암호화폐 상장 심사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코드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 백서 분석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토큰 이코노미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을 제시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암호화폐 상장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프로젝트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심층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팍스는 상장 심사과정과 별개로 거시적인 상장 원칙을 설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거래소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는 내부규정으로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 수취 금지 ▲에어드랍 진행시 사내 임직원 참여 금지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 동안 매수 주문 금지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거래 금지 ▲경영진의 상장 과정 개입 금지 등을 두고 있다.

 고팍스는 "이번에 공개한 상장심사 고려사항과 상장 원칙은 여러 우려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상장원칙 공개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부실거래소, 불공정한 암호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 암호화폐 상장절차 공개는 투자자보호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의 신뢰 회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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