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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요양병원 치료도 보험금 지급하라"…국민검사 청구

등록 2018.06.26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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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국민검사 청구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2018.06.26. joo4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으다. 지금까지 총 3차례 접수됐으며, 접수건에 대해 금감원은 내·외부 7명(외부 4, 내부3)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사실시여부를 심의한다.

청구에 앞서 이날 보암모 회원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암환자는 수술과 항암, 방사선이란 독한 치료를 장기간에 걸쳐 받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도 사멸돼 안정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며 "암 생존자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재활치료 및 관리를 위해 필수"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보험사와 금감원은 약관 부실명시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랜기간 관행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치료 환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암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치료 환자를 나이롱환자로 여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만드는가 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보험사기범으로 몰리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2018.06.26. joo4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보암모는 지난 2월 26일 암환자 8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에 걸쳐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보암모에 따르면 7차 집회까지 참여 한 인원은 누적 총 1200여명,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은 700여건이다.

 보험사와 금감원을 향해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중인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향후 이같은 암보험금 지급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방해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암모는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지만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약관 부실명시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장과 면담하고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을 즉각 중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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