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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관련 갑질로 소송당한 YG "모든 오해 최소화 노력"

등록 2018.06.26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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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양현석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JTBC 아이돌 그룹 육성 프로젝트 '믹스나인' 참가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YG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G는 26일 "기획사가 정식 소송을 제기한만큼 우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요기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피페이스는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자사의 영향력을 앞세워 '믹스나인'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프로듀서는 '믹스나인'을 통해 선발된 9명의 연습생을 YG를 통해 데뷔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지난 5월 연습생들이 속한 기획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이 연습생 중 한명으로 1위를 차지한 우진영(21)이 해피페이스 소속이다.

'믹스나인'은 양 대표가 중소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을 선발해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았다.

해피페이스는 Y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날 "우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면서 "YG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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