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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중대한 암'…"CI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18.06.27 06:00:00수정 2018.06.27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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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아, 중대한 암 아냐"

분조위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중대한 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 A씨는 암이나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CI(Critical illness)보험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생명보험사는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앞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걸리더라도 CI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 끝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며 "생명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27일 판단했다.

CI보험 약관은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악성종양 중 침범정도가 낮은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등과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 등은 제외된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분조위는 '중대한 암'이 맞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중대한 암을 정의한 약관을 들며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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