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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사고내도 보험처리 가능할까?

등록 2018.06.27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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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임대계약서에 운전자 등재안됐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대리운전 시, 차주 동승하지 않으면…보험금 X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사실혼 사위·며느리는 포함 X

【정읍=뉴시스】강인 기자 = 1일 전북 정읍시 신월동 신월터널 앞 도로에서 3중 충돌사고가 난 모습이다. 2018.06.01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kir1231@newsis.com

【정읍=뉴시스】강인 기자 = 1일 전북 정읍시 신월동 신월터널 앞 도로에서 3중 충돌사고가 난 모습이다. 2018.06.01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장거리 운전에 지친 A씨는 동행한 친구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2. C씨는 본인 차량이 사고가 나, 한 대리운전회사에 차를 시청 근처까지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 D씨는 차주인 C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는데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말았다. 이 경우 대리운전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 1의 경우 사고 수습비용을 운전자 B씨가 보험사에 물어줘야 한다. 사례2는 대리운전자보험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1에서 보험회사는 사고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 B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A씨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본인도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며 거절했지만, 보험사는 B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분쟁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사고내도 보험처리 가능할까?


법원은 "A씨가 렌터카 회사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면, A씨 외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A씨가 친구 B씨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이는 렌터카회사 의사에 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처럼 렌터카로 여러명이 이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빌린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된 자를 제외한 제 3자가 운전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수습한 뒤 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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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처럼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은채 차를 대리운전자에게 맡길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도 대리운전자 보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모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대리운전자 D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주가 차량에 동승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험사가 주장하는 '탁송'이란 여러대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사는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분쟁에 대해 분조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분조위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보통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 범위에 탁송과 대리주차는 제외하고 있다"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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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사위 등이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

C씨는 딸, 그리고 그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만국적 D씨와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이날 하필 C씨 소유 자동차를 D씨가 운전했는데 그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다.

이 보험은 차량소유자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이다.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당사자가 차주와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위라면 받을 수 없다.

D씨는 본인이 C씨의 딸과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차주의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D씨는 차주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즉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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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쟁에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 범위에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때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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