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서울~부산·강릉·광주 3개 노선 시범운영
【서울=뉴시스】국민안전 승무원 좌석배치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항공사에서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게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대상이다.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국민안전 승무원 좌석 스티커 (제공=국토교통부)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은 예매 시 팝업창을 통해 공지된다.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대피'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 등이다.
고속업계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프리미엄 고속버스 추가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벌인다.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02-535-286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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