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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마련' 결정에 범여-범야로 이견

등록 2018.06.28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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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환영 입장…한국-바른미래 '국방의무'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 내지 않기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이재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존중의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대변인은 형사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사회와 소통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탰다.

 정의당은 "오래전 해결해야만 했던 숙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됐다"며 환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한 대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입안했으나 끝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속히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경우 보충역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볼 때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당은 국방의무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 의무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 의무가 개인 신념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헌재는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보탰다.

 바른미래당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강조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와 함께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당이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어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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