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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건강보험·국민연금 347억…"3~5년내 환급신청해야"

등록 2018.07.02 13:23:25수정 2018.07.30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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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업장이나 개인의 과오로 돌려줘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환급금이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로 환급금을 확인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5월말 기준 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 등 374억원이다.

 현재 환급금 지급율은 건강보험 99.1%, 국민연금 98.8%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에 따라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고객은 전화나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0000)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며 "보험료 환급금을 보다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편리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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