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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파출소 옮겨라"…고승덕, 철거소송 1심서 승소

등록 2018.07.04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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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서 이겨

2007년 땅 매입, 2017년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지난 2014년 5월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05.30. (사진=고승덕후보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지난 2014년 5월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05.30. (사진=고승덕후보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이촌파출소 부지가 포함된 땅 3000여㎡(약 950평)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다가 1983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는 약 3만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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