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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곳간지기' 이병모, 오늘 선고…측근 첫 실형 나올까

등록 2018.07.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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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계사서 19억여원 횡령 등

검찰 "혐의 명백"…징역 2년 구형

MB 측근 첫 선고 김진모는 집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이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이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곳간지기'로 통하는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1심 판단이 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후 이 국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역시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장부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물증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 장부를 훼손한 점 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국장은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구하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지금 얘기하기 힘들면 글로 적어서 변호인을 통해 보내달라"고 했고, 이 국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심부름꾼인 사람이 기소됐다. 공소권이 적절하게 행사됐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을 비롯해 피고인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체포 됐을 때부터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식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 "관여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방조라면 해당될 수 있다. 부당한 공소제기"라며 "이런 점들을 참작해 집행유예 등 관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국장 1심 선고는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돼 기소된 이들 가운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은 세 번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및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2비서관과 장물운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전 2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막음 목적으로 주기 위해 국정원 예산 5000만원을 요청해 받아낸 혐의이다.
 
 검찰은 김 전 2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이 중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있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벌금 2억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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