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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女최고위원 할당제' 사흘 만에 부활…"컷오프 안전장치 필요"

등록 2018.07.06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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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는 8·25 전당대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사흘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논의한 결과,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을 최소 1명 포함시키자는 규정을 다시 도입키로 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달 29일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지난 4일 "여성할당제가 여성 위원 지지를 필요 없게 해 오히려 여성 경쟁력 약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준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날 다시 논의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당연직 위원에서 여성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며 "본선에 진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컷오프에서 불안정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을 '부문'으로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부활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논란이 된 청년 최고위원제 유지 건과 지역위원장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의 지역구 지역위원장 대행체제 유지 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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