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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다주택자 한층 압박…증여·임대등록 늘 듯

등록 2018.07.06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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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18.07.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한층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 급락은 이뤄지진 않겠지만 하락 안정세가 지속되고 직접적인 타깃인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등록이나 증여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투자 수요가 상가나 빌딩 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오는 2020년까지 90%로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 추가과세,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등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3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공시가격이 24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가 이전 554만원에서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인상된다.

 하지만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4억원일지라도 보유세는 종전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이나 뛰어 오른다.

 예컨대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 '한가람' 전용 84.89㎡를 소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997만원, 보유세 합계가 1787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1658만원으로 오르고, 보유세는 2680만원으로 증가한다. 2020년이 되면 종부세는 2221만원, 보유세 합계는 3356만원까지 오른다.

 이에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으로 인한 거래 위축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과표 6억원 초과는 시가 합계액 19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되는데, 주로 서울과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어 가격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06.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어 가격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06.22. [email protected]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납세의무자 기준 9억원 등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를 배려했다"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에 집중 하려는 분위기는 더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역시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이전보다 높이면서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시가 23억~33억원 등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이전보다 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내년까지 시간이 남았고 다주택자 역시 시장을 관망하면서 당분간 가격 보합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보유세 부담 때문이라기보다 최근까지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금리 인상, 거시경제 변수 때문"이라면서 "서울은 이미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올 3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상당 부분 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주택은 증여, 강북권 중소형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이 많아질 전망이다.

 박원갑 위원은 "강남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대부분이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택할 것"이라면서 "강북이나 지방은 임대주택 등록(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와 빌딩 등의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은 동결하기로 하면서 상가나 꼬마빌딩,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에 수요가 쏠리긴 힘들 전망이다.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소액 투자가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투자금 3억원 안팎의 상가나 실투자금 1억~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을 피해 개발이나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가와 빌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아 고정임대수입을 원하는 은퇴자들 수익형부동산 쏠림 현상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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